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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에르메스 버킨백, 소송

by macrostar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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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민 2명이 에르메스의 버킨백 판매 방식과 관련해 반독점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다. 일단 판매 방식. 알려져 있는 바에 의하면 에르메스는 여러가지 물건을 구매하면서 일종의 마일리지를 쌓고 그러다보면 어느날 직원이 버킨백 있는데 사시렵니까? 하고 물어본다고 한다. 그러면 구입할 수 있다. 반독점 위반 측면을 보면 이렇게 구매하려는 본 제품과 별개 제품 사이에 연결 고리를 만드는 건 번들링이라고 부르는 불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소송의 내용을 보면 이런 불법 행위의 증거로 판매원 보상 구조를 들었다. 즉 에르메스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직원에게 3%의 커미션을 주고 버킨백 판매에는 수수료가 없다. 직원 입장에서는 충분한 수수료를 확보할 때까지 버킨백의 판매를 미루게 된다.

 

 

에르메스는 예전에 다른 제품의 구매 조건으로 특정 제품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즉 버킨백을 사기 위해 다른 제품 마일리지를 쌓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어차피 한정적으로 공급되는 버킨백을 판매하려 한다면 이왕이면 보상 커미션을 충분히 챙기게 한 사람에게 판매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구매 조건 판매가 에르메스의 정책이면 문제 + 정책이 아닐 지라도 판매원 보상 구조 자체가 그런 관행을 만들어 내니 문제 이렇게 된다.

 

어쨌든 이런 식의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진다면 어떻게 될까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샤넬이나 롤렉스와 비슷하게 물건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줄을 서는 리셀러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보조 제품의 구매는 실사용자를 가려내는 효과도 있으니 리세일 목적인 경우가 많아질 거고 그렇다면 세상에 풀리는 버킨백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즉 통상적 거래 가격은 좀 내리게 되지 않을까 싶다. 

 

여기에다가도 쓴 거 같은데 예전에 일본 패션지 에디터가 롤렉스 데이토나였나를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실험 혹은 도전을 한 기사가 있었다. 매일 아침에 도쿄에 있는 롤렉스 매장 다섯 개인가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들어왔나요? - 아니요를 반복하다가 몇 달 쯤 지난 어느날 들어왔나요? - 네! 그래서 구매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 버킨백을 매장에서 사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면(거의 없으니 도전이라고 하는 거겠지만) 매장에서 버킨백을 구매하기 위해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 약간 짜증날 수는 있겠다.

 

얼마 전 국내 샤넬 매장의 개인 정보 수집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과태료는 360만원이었다) 평등을 지향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럭셔리 업계의 허들 만들기는 이렇듯 끊임없이 태클을 받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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