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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L vs 루부탱 그 결과

by macrostar 201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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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shionboop.com/207

 

위 포스팅에서 루부탱이 YSL에 구두 밑 바닥을 레드로 칠하는 건 루부탱의 고유 상징이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는 포스팅을 올린 적 있다. YSL은 우리가 먼저 했어 이것들아, 라는 답변을 보냈었다.

 

요즘 너무 부산해 날짜가 좀 지났지만 8월 10일에 그 결과가 나왔다. 빅토 마레로 판사는 크리스찬 루부탱에게 레드 솔을 트레이드 마크로 쓸 권리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루부탱은 사실 2008년에 미국 특허청에서 빨간색 바닥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했었는데 그걸 취소할 수는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 이유는 판사가 양측 변호사를 불러 따로 설명하기로 했단다.

 

 

마레로 판사는 판결에서 "패션 산업의 활기찬 경쟁 속에서 컬러는 장식적이고 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법원은 루부탱이 이 레드 아웃솔이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걸 증명을 하지 못했고, 그것은 이런 사실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마레로 판사는 좀 재미있는 예시를 붙였는데 :  만약 피카소가 자신의 Blue Period에 '멜랑콜리한 컬러'라 정의한 인디고에 가까운 색을 모네가 워터 릴리 그림에서 너무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 소송을 했다고 가정해 봐라, 그게 되겠냐?

 

YSL의 변호사는 당연히 환영을 표했지만, 루부탱의 변호사 할리 르웬은 "싱글 컬러가 패션에서 트레이드 마크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법원은 완전히 잘못 되었다"라고 코멘트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특허청에 있지 않나 싶다. 어쨋든 미국 특허청은 루부탱이 신발 바닥을 빨간색으로 칠하는 걸 우리만 가능하게 해주세요라는 신청을 받아줬다.

 

요즘 미국에서 안드로이드, 애플, 삼성, 모토로라 등등의 지적 재산권을 둔 재판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도 내용을 읽어보면 뭐 이런 것도 싶은 내용도 재산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당연히 상상력을 발휘해 상업적으로 완성시킨 결과물들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겠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먼저 선점하면 장땡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될 거 같다.

 

그런 것들이 시장을 보호한다고 말하는 거 같지만 지금 보듯이 시장을 오히려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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