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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2

YSL vs 루부탱 그 결과 http://fashionboop.com/207 위 포스팅에서 루부탱이 YSL에 구두 밑 바닥을 레드로 칠하는 건 루부탱의 고유 상징이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는 포스팅을 올린 적 있다. YSL은 우리가 먼저 했어 이것들아, 라는 답변을 보냈었다. 요즘 너무 부산해 날짜가 좀 지났지만 8월 10일에 그 결과가 나왔다. 빅토 마레로 판사는 크리스찬 루부탱에게 레드 솔을 트레이드 마크로 쓸 권리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루부탱은 사실 2008년에 미국 특허청에서 빨간색 바닥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했었는데 그걸 취소할 수는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 이유는 판사가 양측 변호사를 불러 따로 설명하기로 했단다. 마레로 판사는 판결에서 "패션 산업의 활기찬 경쟁 속에서 컬러는 장식적이고 .. 2011. 8. 31.
Louboutin vs YSL, Red Sole 요즘 인터넷에서 애플, 노텔, 구글, 삼성, RIM 등등의 휴대폰, 전자 기기 회사들 간에 얽혀있는 특허에 관한 소송을 툭하면 볼 수가 있다. 패션 쪽도 예외는 아니다. 사진은 루부탱 홈페이지와 위키피디아. 루부탱이 미국 YSL에 소송을 걸었다. 핵심은 빨간 밑창, Red-Sole.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미국 법원은 일단 이를 받아들여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판매 금지가 되었다. 루부탱의 변호사 할리 르윈(Harley Lewin)은 빨간색 밑창은 루부탱의 트레이드 마크이고, 사람들이 길에서 Red-Sole을 본다면 그건 아마 루부탱이겠거니 하고 생각할 거라고 주장했다. 루부탱은 T-스트랩 오픈 샌들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밑창이 빨간 색이다. 르윈에 따르면 루부탱은 올해 작년.. 2011. 7. 26.